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금융

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(자본시장법 제234조)

by 선보 2021. 9. 1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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✔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(자본시장법 제234조)

 

▪요건

- 기초자산의 가격 또는 기초자산의 종류에 따라 다수 종목의 자격수준을 종합적으로 표시하는 지수의 변화에 연동하여 운용하는 것을 목표로 할 것. 이 경우 기초자산의 가격 또는 지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.

거래소, 외국 거래소 또는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시장에서 거래되는 종목의 가격 또는 다수 종목의 가격수준을 종합적으로 표시하는 지수일 것

위의 가격 또는 지수가 같은 호의 시장을 통해 투자자에게 적절하게 공표될 수 있을 것

기초자산의 가격의 요건. 지수의 구성종목 및 지수를 구성하는 종목별 비중, 가격 및 지수의 변화에 연동하기 위하여 필요한 운용방법 등에 관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요건을 충족할 것

 

-수익증권 또는 투자회사 주식의 환매가 허용될 것

-수익증권 또는 투자회사 주식이 해당 투자신탁의 설정일 또는 투자회사의 설립일부터 30일 이내에 증권시장에 상장될 것

 

▪설정·설립 및 환매

-설정·설립: 지정참가회사가 투자자로부터 현금 또는 투자증권을 납입받아 설정단위에 상당하는 자산으로 변경하여 집합 투자업자에 요청

-환매: ETF 투자자는 ETF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한 투자매매업자·투자중개업자 또는 지정참가회사에 대하여 설정단위별로 집합투자증권의 환매 청구 가능

 

▪운용규제 특례

-자산총액의 30%까지 동일종목의 증권에 운용 가능

-동일법인 등이 발행한 지분증권 총수의 20%까지 투자 가능

-이해관계인과의 거래 가능

-집합투자증권 환매, 계열사 발행주식에 대한 중립투표 의무, 자산운용보고서, 내부자의 단기매매차익 반환, 임원 등의 특정 증권 등 소유상황보고 등에 관한 규정은 적용 배제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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