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집합투자기구의 기관
✔투자신탁의 수익자총회(투자회사의 주주총회에 상응)
▪소집: 집합투자업자와 신탁업자 및 5% 이상 보유 수익자
▪의결: 수익자총회는 출석한 수익자의 의결권의 과반수와 발행된 수익증권 총좌수의 1/4이상의 수로 결의한다.
▪권한: 집합투자업자·신탁업자 등이 받는 보수 및 그 밖의 수수료의 인상, 신탁업자의 변경. 신탁계약기간의 변경, 투자신탁의 종류의 변경, 주된 투자대상자산의 변경, 집합투자업자의 변경, 환매금지형투자신탁이 아닌 투자신탁의 환매금지형투자신탁으로의 변경, 환매대금 지급일의 연장
✔투자회사
●이사회
▪소집: 법인이사 및 감독이사
▪성립과 의결: 과반수 출석으로 성립,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
▪권함: 집합투자업자·신탁업자·투자매매업자·투자중개업자 및 일반사무관리회사와의 업무 위탁계약(변경계약 포함)의 체결, 자산의 운용 또는 보관 등에 따르는 보수의 지급, 금전의 분배 및 주식의 배당에 관한 사항 등.
●주주총회
▪소집: 이사회, 신탁업자 및 5% 이상 보유 주주
▪성립과 의결: 주주총회는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와 발행주식 총수의 1/4이상의 수로 결의한다.
▪권한: 합병, 환매연기, 정관 중요사항의 변경 등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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