반응형 투자신탁의수익자총회1 집합투자기구의 기관 집합투자기구의 기관 ✔투자신탁의 수익자총회(투자회사의 주주총회에 상응) ▪소집: 집합투자업자와 신탁업자 및 5% 이상 보유 수익자 ▪의결: 수익자총회는 출석한 수익자의 의결권의 과반수와 발행된 수익증권 총좌수의 1/4이상의 수로 결의한다. ▪권한: 집합투자업자·신탁업자 등이 받는 보수 및 그 밖의 수수료의 인상, 신탁업자의 변경. 신탁계약기간의 변경, 투자신탁의 종류의 변경, 주된 투자대상자산의 변경, 집합투자업자의 변경, 환매금지형투자신탁이 아닌 투자신탁의 환매금지형투자신탁으로의 변경, 환매대금 지급일의 연장 ✔투자회사 ●이사회 ▪소집: 법인이사 및 감독이사 ▪성립과 의결: 과반수 출석으로 성립,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▪권함: 집합투자업자·신탁업자·투자매매업자·투자중개업자 및 일반사무관리회사.. 2021. 9. 1. 이전 1 다음 반응형