반응형 운용규제특례1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(자본시장법 제234조) ✔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(자본시장법 제234조) ▪요건 - 기초자산의 가격 또는 기초자산의 종류에 따라 다수 종목의 자격수준을 종합적으로 표시하는 지수의 변화에 연동하여 운용하는 것을 목표로 할 것. 이 경우 기초자산의 가격 또는 지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. ①거래소, 외국 거래소 또는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시장에서 거래되는 종목의 가격 또는 다수 종목의 가격수준을 종합적으로 표시하는 지수일 것 ②위의 가격 또는 지수가 같은 호의 시장을 통해 투자자에게 적절하게 공표될 수 있을 것 ③기초자산의 가격의 요건. 지수의 구성종목 및 지수를 구성하는 종목별 비중, 가격 및 지수의 변화에 연동하기 위하여 필요한 운용방법 등에 관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요건을 충족할 것 -수익증권.. 2021. 9. 1. 이전 1 다음 반응형