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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업채용공고

2021년도 한국남부발전 제2차 체험형 인턴 채용공고

by 선보 2021. 8. 6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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Ⅰ 체험형 인턴 (일반)

1. 채용조건
□ 채용형태 : 체험형 인턴
□ 근무기간 : 3개월 (채용일 기준)
□ 근무시간 및 급여수준
     - 근무시간 : 8시간/일
     - 급여수준 : 월 190만원 수준 (4대보험 가입)
※ 인턴과정 수료자*를 대상으로 향후 당사 4직급 신입사원 및 채용형 인턴 공채지원 시 서류전형 배점의 5% 가점 부여
    (인턴 수료일 기준 3년 이내, 1회에 한함)
    * 개근(3개월), 근무평가 B이상 등 수료기준을 충족한 자(채용확정 후 별도 안내)

5. 제출서류
※ 서류전형 통과자에 한해 서류제출을 실시하며 생활 속 거리두기의 일환으로 일체의
   접수는 온라인 및 우편으로 진행됩니다.(상세내용 서류전형 합격자 대상 별도 안내)
 모든 증빙은 채용공고 마감일 기준 6개월 이내 발급된 서류에 한해 유효한 것으로 처리
□ 기본증명서(상세) 원본 1부
□ 신원진술서(작성양식 별도안내) 원본 1부
□ 주민등록 초본(병역사항 기재 필수) 또는 전역예정 증명서 원본 1부
□ 최종학교 졸업(예정)증명서 또는 재학증명서 원본 1부
    ○ 대학교 중퇴, 재학, 휴학중인 자 : 고등학교 졸업증명서 + 대학 중퇴, 재학, 휴학증명서 제출
□ 자격(면허)증 사본 1부(해당자에 한함, 채용공고일 마감일 이전 자격증 취득분만 인정)
□ 장애인 증빙서류 원본 1부(해당자에 한함)
□ 취업지원대상자(국가유공자 등) 증빙서류 원본 1부(해당자에 한함)
    [“취업지원대상자 증명서”만 인정함 ☞ 국가유공자(가족)확인서 인정 불가]

 

Ⅱ 체험형 인턴 (사회형평)

1. 채용조건
□ 채용형태 : 체험형 인턴
□ 근무기간 : 3개월 (채용일 기준)
□ 근무시간 및 급여수준
     - 근무시간 : 8시간/일
     - 급여수준 : 월 190만원 수준 (4대보험 가입)
※ 인턴과정 수료자*를 대상으로 향후 당사 4직급 신입사원 및 채용형 인턴 공채지원 시
   서류전형 배점의 5% 가점 부여 (인턴 수료일 기준 3년 이내, 1회에 한함)
   * 개근(3개월), 근무평가 B이상 등 수료기준을 충족한 자(채용확정 후 별도 안내)

 

5. 제출서류
※ 서류전형 통과자에 한해 서류제출을 실시하며 생활 속 거리두기의 일환으로 일체의
   접수는 온라인 및 우편으로 진행됩니다.(상세내용 서류전형 합격자 대상 별도 안내)
 모든 증빙은 채용공고 마감일 기준 6개월 이내 발급된 서류에 한해 유효한 것으로 처리
□ 기본증명서(상세) 원본 1부
□ 신원진술서(작성양식 별도안내) 원본 1부
□ 주민등록 초본(병역사항 기재 필수) 또는 전역예정 증명서 원본 1부
□ 최종학교 졸업(예정)증명서 또는 재학증명서 원본 1부
    ○ 대학교 중퇴, 재학, 휴학중인 자 : 고등학교 졸업증명서 + 대학 중퇴, 재학, 휴학증명서 제출
□ 자격(면허)증 사본 1부(해당자에 한함, 채용공고일 마감일 이전 자격증 취득분만 인정)
□ 장애인 증빙서류 원본 1부(해당자에 한함)
□ 취업지원대상자(국가유공자 등) 증빙서류 원본 1부(해당자에 한함)
    [“취업지원대상자 증명서”만 인정함 ☞ 국가유공자(가족)확인서 인정 불가]
□ 저소득층(기초생활수급자) 증빙서류 원본 1부(해당자에 한함)
□ 북한이탈주민등록확인서 원본 1부(해당자에 한함)
□ 다문화가정 증빙서류 사본 1부(해당자에 한함)

 

 

 부정합격자(본인 또는 본인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타인이 채용에 관한 부당한 청탁, 압력 또는 재산상의 이익 제공 등의
    부정행위를 한 경우), 「인사관리규정」제10조(신규채용자의 결격사유)에 해당하는 자 및 「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
    관한 법률」을 위반하여 채용된 후 그 사실이 적발된 경우에는 채용을 즉시 취소하고 취업규칙 제63조(해임) ①항 4호에 따라
    인사위원회의 결의를 거쳐 해임 처리됩니다.
 채용기관별·모집분야별 중복지원 불가합니다.
□ 입사지원서 기재 착오 및 누락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책임이며, 기재사항이 제출서류의 내용과 불일치할 경우
   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.
□ 지원서 허위작성, 증빙서 위·변조 제출, 서류 미제출 및 시험 부정행위 등으로 시험의 공정성을 훼손하는 자는
    어느 전형단계든 당해시험 무효 및 합격을 취소하고 향후 5년간 당사 지원이 제한됩니다
 면접전형시 신분증(주민등록증, 운전면허증 또는 여권)을 인증하여야 하며, 미인증 시 응시가 불가합니다.
□ 입사지원서 마감일에는 접속자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오니 마감일 이전에 접수하시기 바라며,
    마감시간 이후 제출한 지원서는 자동 불합격 처리됩니다.
□ 「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」 제11조 및 동시행령, 시행규칙에 따라 제출서류는 채용확정일 이후 14일부터 180일 내에
     청구된 경우 반환하며, 이의신청은 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15일간 남부발전 사외홈페이지에서 신청 가능합니다.
     ○ 채용서류 반환 요청 방법 : www.kospo.co.kr 접속 → 회사소개 → 채용정보 → 채용문의 → 채용서류 반환신청
     ○ 지정기간 내 반환신청이 없는 경우, 개인정보보호법 제21조 1항에 따라 채용서류 파기
     ○ 이의신청 절차 : www.kospo.co.kr 접속 → 회사소개 → 채용정보 → 채용문의 → 채용관련 이의신청
     ○ 이의신청 처리 예외사유
          - 채용시험과 무관한 문의 및 질의사항
          - 개인정보(응시자, 시험출제자, 평가관련자 등), 지적재산권 등 타 법령에 저촉되는 경우
          - 기타 상기 사유에 준하는 사항
□ 채용과 관련하여 본 공고에서 특별히 정한 내용이외에는 우리 회사 「인사관리규정」 및 「채용업무관리세칙」 등
    사내·외 관련 규정 및 법률, 각종 정부가이드 라인에 따릅니다.
□ 채용비리 발생 시에는 우리 회사 「인사관리규정」 별표 39(채용피리 피해자 구제 가이드라인)에 따라 시험기회를 부여합니다.
 지원서 작성시 성별, 연령, 출신 학교, 부모나 친척의 신분 등 블라인드 채용 취지에 맞지 않는 정보 입력금지,
    입력시 불합격 처리를 포함한 불이익 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.
□ 입사지원서에 기재한 성명, 연락처 등은 면접전형 시 블라인드 처리됩니다.
□ 면접전형 응시자 중 최종합격예정자로 선발되지 않은 나머지 인원을 예비합격자로 운영하고,
    합격자 중 결원이 발생하는 경우 차순위자를 추가 합격자로 선정합니다.
    ○ 결원 충원을 위한 예비합격자의 추가 합격발표 기간은 최종합격자 발표 이후 2개월로 함
    ○ 예비합격자는 향후 채용비리 피해자 발생 시 구제대상 우선 순위
    ○ 예비합격자 합격자 발표 방법 : 회사전화를 활용(070-7713-****)하여 접수된 개인 휴대전화로 3회까지 연락 후
        연결 불가 시 차순위자에게 합격자 기회가 넘어 감
□ 최종합격예정자(또는 최종합격자)가 일신상의 사유로 입사를 포기한 경우 문자, 이메일 등을 활용해
    입사포기확인서를 징구하고 입사포기 의사를 확인하오니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.
□ 기타 유의사항
    ○ 신청인원이 모집인원과 같거나 미달하더라도 적격자가 없는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음
    ○ 더 많은 취업준비생들의 직무경험 확대를 위해 2021.01.01 이후 우리회사의 체험형 인턴 경험이 있는 경우 지원불가
        (2021.01.01 이전 근무자의 경우 지원가능)

□ 문의처
    ○ 채용전형관련 문의(평일14~18시, 금요일 13~16시)
        - 한국남부발전(주) 인재경영실 ☎ 070-7713-8213, 8219, 8218
    ○ 지원시스템 및 기타 상시 문의 : 지원시스템 게시판 Q&A
□ 스마트폰 등 전자기기를 통해 비대면 면접이 진행되오니 지원시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 
[인사관리규정 제10조(신규채용자의 결격사유)]
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직원으로 채용할 수 없다.
1.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
2. 파산자(破産者)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
3. 금고(禁錮)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
4. 금고(禁錮)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만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
5. 금고(禁錮)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
6. 징계(懲戒)에 의하여 해임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
7. 법원의 판결 또는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
8. 불량한 소행의 사실이 있는 자(신원조회 결과 특이사항이 발견된 자 등) 또는 비위로 인한 면직사실이 있는 자
9. 병역기피의 사실이 있는 자
10. 제9조의 규정에 따른 입사제출서류에 허위사실이 발견된 자
11. 신체검사 결과 불합격으로 판정된 자
12. 「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」제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적용을 받는 자
13. 공무원 또는 「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」에서 정한 공공기관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적발되어
     채용 취소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
14. 「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」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
   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
15.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·해임되 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
   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자(집행유예 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자를 포함한다)
    가. 「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」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
    나. 「아동·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」 제2조 제2호에 따른 아동·청소년대상 성범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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