Ⅰ 체험형 인턴 (일반)
1. 채용조건
□ 채용형태 : 체험형 인턴
□ 근무기간 : 3개월 (채용일 기준)
□ 근무시간 및 급여수준
- 근무시간 : 8시간/일
- 급여수준 : 월 190만원 수준 (4대보험 가입)
※ 인턴과정 수료자*를 대상으로 향후 당사 4직급 신입사원 및 채용형 인턴 공채지원 시 서류전형 배점의 5% 가점 부여
(인턴 수료일 기준 3년 이내, 1회에 한함)
* 개근(3개월), 근무평가 B이상 등 수료기준을 충족한 자(채용확정 후 별도 안내)
5. 제출서류
※ 서류전형 통과자에 한해 서류제출을 실시하며 생활 속 거리두기의 일환으로 일체의
접수는 온라인 및 우편으로 진행됩니다.(상세내용 서류전형 합격자 대상 별도 안내)
※ 모든 증빙은 채용공고 마감일 기준 6개월 이내 발급된 서류에 한해 유효한 것으로 처리
□ 기본증명서(상세) 원본 1부
□ 신원진술서(작성양식 별도안내) 원본 1부
□ 주민등록 초본(병역사항 기재 필수) 또는 전역예정 증명서 원본 1부
□ 최종학교 졸업(예정)증명서 또는 재학증명서 원본 1부
○ 대학교 중퇴, 재학, 휴학중인 자 : 고등학교 졸업증명서 + 대학 중퇴, 재학, 휴학증명서 제출
□ 자격(면허)증 사본 1부(해당자에 한함, 채용공고일 마감일 이전 자격증 취득분만 인정)
□ 장애인 증빙서류 원본 1부(해당자에 한함)
□ 취업지원대상자(국가유공자 등) 증빙서류 원본 1부(해당자에 한함)
[“취업지원대상자 증명서”만 인정함 ☞ 국가유공자(가족)확인서 인정 불가]
Ⅱ 체험형 인턴 (사회형평)
1. 채용조건
□ 채용형태 : 체험형 인턴
□ 근무기간 : 3개월 (채용일 기준)
□ 근무시간 및 급여수준
- 근무시간 : 8시간/일
- 급여수준 : 월 190만원 수준 (4대보험 가입)
※ 인턴과정 수료자*를 대상으로 향후 당사 4직급 신입사원 및 채용형 인턴 공채지원 시
서류전형 배점의 5% 가점 부여 (인턴 수료일 기준 3년 이내, 1회에 한함)
* 개근(3개월), 근무평가 B이상 등 수료기준을 충족한 자(채용확정 후 별도 안내)
5. 제출서류
※ 서류전형 통과자에 한해 서류제출을 실시하며 생활 속 거리두기의 일환으로 일체의
접수는 온라인 및 우편으로 진행됩니다.(상세내용 서류전형 합격자 대상 별도 안내)
※ 모든 증빙은 채용공고 마감일 기준 6개월 이내 발급된 서류에 한해 유효한 것으로 처리
□ 기본증명서(상세) 원본 1부
□ 신원진술서(작성양식 별도안내) 원본 1부
□ 주민등록 초본(병역사항 기재 필수) 또는 전역예정 증명서 원본 1부
□ 최종학교 졸업(예정)증명서 또는 재학증명서 원본 1부
○ 대학교 중퇴, 재학, 휴학중인 자 : 고등학교 졸업증명서 + 대학 중퇴, 재학, 휴학증명서 제출
□ 자격(면허)증 사본 1부(해당자에 한함, 채용공고일 마감일 이전 자격증 취득분만 인정)
□ 장애인 증빙서류 원본 1부(해당자에 한함)
□ 취업지원대상자(국가유공자 등) 증빙서류 원본 1부(해당자에 한함)
[“취업지원대상자 증명서”만 인정함 ☞ 국가유공자(가족)확인서 인정 불가]
□ 저소득층(기초생활수급자) 증빙서류 원본 1부(해당자에 한함)
□ 북한이탈주민등록확인서 원본 1부(해당자에 한함)
□ 다문화가정 증빙서류 사본 1부(해당자에 한함)
□ 부정합격자(본인 또는 본인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타인이 채용에 관한 부당한 청탁, 압력 또는 재산상의 이익 제공 등의 부정행위를 한 경우), 「인사관리규정」제10조(신규채용자의 결격사유)에 해당하는 자 및 「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」을 위반하여 채용된 후 그 사실이 적발된 경우에는 채용을 즉시 취소하고 취업규칙 제63조(해임) ①항 4호에 따라 인사위원회의 결의를 거쳐 해임 처리됩니다. □ 채용기관별·모집분야별 중복지원 불가합니다. □ 입사지원서 기재 착오 및 누락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책임이며, 기재사항이 제출서류의 내용과 불일치할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. □ 지원서 허위작성, 증빙서 위·변조 제출, 서류 미제출 및 시험 부정행위 등으로 시험의 공정성을 훼손하는 자는 어느 전형단계든 당해시험 무효 및 합격을 취소하고 향후 5년간 당사 지원이 제한됩니다 □ 면접전형시 신분증(주민등록증, 운전면허증 또는 여권)을 인증하여야 하며, 미인증 시 응시가 불가합니다. □ 입사지원서 마감일에는 접속자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오니 마감일 이전에 접수하시기 바라며, 마감시간 이후 제출한 지원서는 자동 불합격 처리됩니다. □ 「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」 제11조 및 동시행령, 시행규칙에 따라 제출서류는 채용확정일 이후 14일부터 180일 내에 청구된 경우 반환하며, 이의신청은 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15일간 남부발전 사외홈페이지에서 신청 가능합니다. ○ 채용서류 반환 요청 방법 : www.kospo.co.kr 접속 → 회사소개 → 채용정보 → 채용문의 → 채용서류 반환신청 ○ 지정기간 내 반환신청이 없는 경우, 개인정보보호법 제21조 1항에 따라 채용서류 파기 ○ 이의신청 절차 : www.kospo.co.kr 접속 → 회사소개 → 채용정보 → 채용문의 → 채용관련 이의신청 ○ 이의신청 처리 예외사유 - 채용시험과 무관한 문의 및 질의사항 - 개인정보(응시자, 시험출제자, 평가관련자 등), 지적재산권 등 타 법령에 저촉되는 경우 - 기타 상기 사유에 준하는 사항 □ 채용과 관련하여 본 공고에서 특별히 정한 내용이외에는 우리 회사 「인사관리규정」 및 「채용업무관리세칙」 등 사내·외 관련 규정 및 법률, 각종 정부가이드 라인에 따릅니다. □ 채용비리 발생 시에는 우리 회사 「인사관리규정」 별표 39(채용피리 피해자 구제 가이드라인)에 따라 시험기회를 부여합니다. □ 지원서 작성시 성별, 연령, 출신 학교, 부모나 친척의 신분 등 블라인드 채용 취지에 맞지 않는 정보 입력금지, 입력시 불합격 처리를 포함한 불이익 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. □ 입사지원서에 기재한 성명, 연락처 등은 면접전형 시 블라인드 처리됩니다. □ 면접전형 응시자 중 최종합격예정자로 선발되지 않은 나머지 인원을 예비합격자로 운영하고, 합격자 중 결원이 발생하는 경우 차순위자를 추가 합격자로 선정합니다. ○ 결원 충원을 위한 예비합격자의 추가 합격발표 기간은 최종합격자 발표 이후 2개월로 함 ○ 예비합격자는 향후 채용비리 피해자 발생 시 구제대상 우선 순위 ○ 예비합격자 합격자 발표 방법 : 회사전화를 활용(070-7713-****)하여 접수된 개인 휴대전화로 3회까지 연락 후 연결 불가 시 차순위자에게 합격자 기회가 넘어 감 □ 최종합격예정자(또는 최종합격자)가 일신상의 사유로 입사를 포기한 경우 문자, 이메일 등을 활용해 입사포기확인서를 징구하고 입사포기 의사를 확인하오니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. □ 기타 유의사항 ○ 신청인원이 모집인원과 같거나 미달하더라도 적격자가 없는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음 ○ 더 많은 취업준비생들의 직무경험 확대를 위해 2021.01.01 이후 우리회사의 체험형 인턴 경험이 있는 경우 지원불가 (2021.01.01 이전 근무자의 경우 지원가능) □ 문의처 ○ 채용전형관련 문의(평일14~18시, 금요일 13~16시) - 한국남부발전(주) 인재경영실 ☎ 070-7713-8213, 8219, 8218 ○ 지원시스템 및 기타 상시 문의 : 지원시스템 게시판 Q&A □ 스마트폰 등 전자기기를 통해 비대면 면접이 진행되오니 지원시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|
[인사관리규정 제10조(신규채용자의 결격사유)] |
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직원으로 채용할 수 없다. 1.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. 파산자(破産者)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. 금고(禁錮)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4. 금고(禁錮)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만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5. 금고(禁錮)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. 징계(懲戒)에 의하여 해임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7. 법원의 판결 또는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8. 불량한 소행의 사실이 있는 자(신원조회 결과 특이사항이 발견된 자 등) 또는 비위로 인한 면직사실이 있는 자 9. 병역기피의 사실이 있는 자 10. 제9조의 규정에 따른 입사제출서류에 허위사실이 발견된 자 11. 신체검사 결과 불합격으로 판정된 자 12. 「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」제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적용을 받는 자 13. 공무원 또는 「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」에서 정한 공공기관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적발되어 채용 취소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14. 「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」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15.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·해임되 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자(집행유예 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자를 포함한다) 가. 「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」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. 「아동·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」 제2조 제2호에 따른 아동·청소년대상 성범죄 |
'기업채용공고' 카테고리의 다른 글
2021년 하반기 한국장학재단 수시채용 (0) | 2021.08.06 |
---|---|
2021년도 하반기 한국철도공사 신입사원 채용 (0) | 2021.08.06 |
2021년도 하반기 예금보험공사 신입직원 채용 (0) | 2021.08.05 |
2021년 하반기 KRX한국거래소 신입직원 채용 (0) | 2021.08.05 |
2021년 KIC 한국투자공사 청년인턴(일반/장애인) 채용 (0) | 2021.08.05 |
댓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