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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보

코레일 승차권 구매/ 환불/ 분실/ 열차내티켓팅

by 선보 2021. 8. 8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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승차권 구매/환불/분실

 

구매처

  • 홈페이지(www.letskorail.com), 코레일톡(App), 승차권 자동발매기, 역(전철역 제외), 승차권 판매대리점 

구매기간

  • 출발 1개월 전 07시부터 출발 20분 전까지(코레일톡은 열차출발 전까지) 구매할 수 있습니다.
  • 예) 3월 28일 승차권은 2월28일부터 구매 가능하며, 4월30일 승차권은 3월 30일부터 구매 가능합니다. 
  • ※ 2월 마지막날이 29일(윤년)인 경우, 2월 29일에 승차일자 3월 29, 30, 31일 승차권 구매가 가능합니다. 

결제/ 발권

  • 신용카드, KTX 마일리지/포인트, 현금계좌이체(홈페이지에 한함)를 이용하여 결제할 수 있습니다.
  • 결제금액이 50,000원 이상이면 신용카드 할부 결제가 가능합니다.
  • 결제 후 모바일티켓, 홈티켓으로 직접 발권할 수 있습니다.

반환

  • 승차권에 표기된 출발시각 이전까지 홈페이지(홈티켓), 코레일톡(모바일티켓)에서 승차권을 환불(취소·반환) 신청 할 수 있습니다.
  • 출발시각 이후에는 역에서 환불 신청하셔야 합니다.
  • 코레일톡으로 구매한 승차권(KTX)은 열차 출발 후 10분까지, 열차 내가 아님이 확인된 경우 코레일톡에서 환불 접수가 가능합니다.
  • 승차권에 표기된 도착역 도착시각 이후에는 환불 신청 할 수 없습니다.
  • ARS 반환은 자동응답시스템(1544-1188)을 통한 반환으로 철도고객센터 상담원 연결을 통환 반환(전화반환신청)과 다릅니다.
  • 구입한 승차권을 환불 하고자 하는 경우 환불 신청 시점에 따른 위약금이 발생합니다.
  • 명절 특별수송 기간은 주말(금~일, 공휴일) 위약금 기준을 적용합니다.


일반승차권 환불 위약금

구 분출발 전출발 후(역 창구에서 환불 신청)1개월 ~출발 1일 전당일 ~출발 3시간 전출발 3시간 전 경과 후~ 출발시간 전20분까지20분 경과 후~60분60분 경과 후~도착

월~목요일 승차권 무료 5% 15% 40% 70%
금~일, 공휴일,
명절 특별수송기간 승차권
400원
(구매일 포함 7일 
이내 환불 시 감면)
5% 10%

단체 승차권 환불 위약금

구 분출발 전출발 후(역 창구에서 환불 신청)출발 2일 전까지1일 전~ 출발시간 전20분까지20분 경과 후~60분60분 경과 후~도착

단체승차권 400원 * 인원수 10% 15% 40% 70%

* 최저위약금은 400원입니다.

  • 태풍, 홍수 등 천재지변으로 열차에 승차하지 못한 경우
    - 승차일로부터 1년 이내에, 승차권과 승차할 수 없었던 사유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(예: 선박결항증명서, 항공권 등)를 역에 제출하면 운임·요금의 50%에 해당하는 금액을 환불하여 드립니다. 바로가기

 

* (자동취소) 열차가 출발할 때까지 승차권을 결제만하고 발권하지 않는 경우 시스템에 의해 자동취소 되는 것으로 출발 후 15%의 수수료가 발생합니다.

* (취소·반환) 승차권을 여러 사정으로 인해 이용하지 못하는 경우 본인이 직접 운임의 환불을 신청 또는 환급해주는 것을 말합니다.

* (위약금 감면대상 및 범위)  세부내용

역구입 승차권 전화, 인터넷, 코레일톡 환불 신청

  • 역에 방문하여 승차권 환불 신청이 어려운 고객은 출발 1개월 전부터 출발 전까지 철도고객센터(☏1544-7788, 1588-7788) 또는 홈페이지, 코레일톡(역 구입 승차권 환불 신청)에서 환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.
  • 전화 반환 신청의 경우 철도 고객센터와 함께 전화반환 전용 전화(☏1544-8787)를 6시부터 22시까지 운영하고 있으며 운영시간 외에는 ARS를 통한 전화반환 접수 (☏1544-1188)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.
  • 전화·인터넷·코레일톡+ 환불 신청 서비스는 특별약정 제도로 운영하고 있으며 고객이 환불 청구, 환불 안내 등에 동의한 경우에 한하여 이용이 가능합니다.
  • 출발일로부터 1년 이내에 역에 해당 승차권을 제출하면 환불 위약금을 뺀 나머지 금액을 환불하여 드립니다.
    철도고객센터, 
    홈페이지, 코레일톡+에서 환불 신청
    (개별약정 동의)
    해당승차권 역에 제출
    (열차출발일로부터 1년 이내)
    금액 환불
    (위약금 제외)
  • 자유석·입석 외 좌석을 지정하는 모든 승차권에 대해 환불 신청이 가능합니다.

승차 후 구간 변경

  • 승차중 도착역 전에 내리는 경우
    - 이용한 구간의 운임·요금을 제외하고 이용하지 않은 구간의 운임·요금에 대한 출발 후 환불 위약금을 뺀 나머지를 환불하여 드립니다.
  • 도착역을 지나 더 여행하는 경우
    - 승차권에 표기된 도착역을 지나기 전 승무원에게 추가금액을 지불하고 승차권을 재구매하시기 바랍니다. 재구매하지 않을 경우 부정승차로 간주되어 정상운임 이외에 부가운임을 징수합니다.

승차권 분실

  • 승차권을 분실하는 경우 승차권에 대한 운송·변경·반환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.
  • 회원번호, 신용카드 등으로 승차권을 구입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
    운임·요금을 다시 지불하고 분실한 승차권 재발급 분실승차권 미사용 확인요청 금액 환불
    (최저위약금 제외)
    역창구, 열차승무원 고객⇒열차승무원 역창구
    * 단, 좌석을 지정하지 않는 입석, 자유석 승차권은 제외합니다. 
  • 아래와 같은 경우 분실로 재발급 받은 승차권의 반환이 불가능합니다.
    1. 분실한 승차권이 변경 또는 환불 신청되는 경우
    2. 재발행한 승차권을 환불 또는 변경하거나 도착역 전에 내리신 경우

매진열차 예약대기

  • 고객의 예약대기 신청순서에 따라 취소된 좌석을 배정해 드립니다.
  • 출발 2일전까지 홈페이지에서 예약대기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.
  • 좌석이 배정된 경우 배정된 당일 24시까지 결제하셔야 합니다. 결제하지 않은 경우 취소됩니다.
  • 좌석배정 결과는 SMS(SMS안내 신청고객에 한함) 또는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. 

전달하기

  • 전달하기는 인터넷에서 승차권을 구매(결제)한 후 부모님, 자녀, 연인끼리 주고받을 수 있는 서비스 입니다.
  • 전달하기를 할때는 받는분의 회원번호와 휴대폰 번호를 입력하여 승차권을 전달합니다.
  • 승차권을 전달받은 고객은 문자메시지에서 내역(예약사항)을 확인 하고, 코레일톡 또는 홈티켓으로 전달받은 승차권을 발권 후 열차를 이용하시게 됩니다. 
    * 비회원이 승차권을 전달받았을 경우, 역 창구에서 승차권으로 발권 후 열차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.

 

 

코레일 홈페이지에서 확인한 정보입니다 ~

그리고 또하나의 궁금증!!

열차내티켓팅!!

몇일 전 열차시간이 촉박해 미리 예매하지 않고

탈 수 있을 때 예매해야겠다는 생각으로 우선 역으로 향했습니다

그런데 1분남기고 달려가서 정시에 열차에는 올라탔는데 코레일톡에서는

예매시간이 지나 더이상 표시가 되지 않았습니다. 그래서 열차 내 승무원을 찾아

티켓팅을 하였습니당 ㅎㅎ

 

 

열차 안에서 승차권 발매는 가능 합니다!!!

대신 승차권 없이 탑승하여 차내에서 승차권을 구입하면

0.5%의 가산금이 붙습니다.(엄청비쌈...)

 

즉 탑승역에서 하차역 까지 요금에 x 0.5를 하게 됩니다.(50%나 더 받음)

그리고 열차에 탑승하면 바로 승무원을 찾아가 구입을 해야합니다

(승무원 중에 단말기 소지하고 있는 승무원 있어요~)

 

그렇지 않고 승무원이 승차권 검표시 승차권이 없다고 하면 고의성으로 보고

가산금이 더 커질수도 있고 또한 승차역 증명이 되지 않아 첫출발역 부터 탑승한것으로

하여 요금을 계산하고 여기에 가산금을 붙일수도 있습니다.

 

50%의 가산금이 붙기때문에 되도록이면 미리미리 예매하시는 것이 좋을것 같습니다^^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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