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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업채용공고

2021년도 제2차 한국재정정보원 정규직 채용 공고문

by 선보 2021. 8. 4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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한국재정정보원은 국가 재정정보시스템인 dBrain과 e나라도움을 운영하고,
기획재정 보안관제 및 재정정보 분석을 수행하는 준정부기관입니다.
재정정보화를 선도할 유능한 인재를 NCS 기반의 블라인드 채용방식으로 다음과 같이 공개 모집합니다.

 

1. 채용분야 · 규모

-직무기술서는 “한국재정정보원 홈페이지 - 알림마당 - 채용정보 게시판”에서 확인 가능

-채용분야별 중복지원은 불가하고, 중복지원 확인 시 부적격자로 간주하여 평가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

-채용분야에 따라 서류심사, 필기시험, 면접심사 등 전형·평가방식이 상이하므로 지원에 유의하기 바람

 

2. 지원자격

※ 입사지원 전, 아래의 결격사유·직권면직 사유 등을 반드시 확인하기 바람

1) 「국가공무원법」 및 「지방공무원법」에서 정한 공무원에 한정
2) 「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」에서 지정한 공공기관에 한정
3) 직급환산표

-임용일(’21년 10월 12일 예정)부터 즉시 근무가 가능한 자

※ 최종합격자 발표일(10. 5.)에 합격통보를 받고, 임용예정일(10.12.)에 즉시 근무가능한 경우에만 지원하기 바람
- (임용일 변경불가) 최종합격자 발표일에 재직 또는 재학 중 등의 사유라고 하더라도 지원자 개인 사정으로 인한 임용일 변경은 불가
   (경력직에 대한 별도의 일정협의 없음)
- (합격취소) 임용일에 출근하지 못하는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음

-학력, 성별, 연령* 제한 없음

 임용예정일 기준으로 한국재정정보원 「인사규정」 제59조에 따른 정년(만60세)을 초과한 자는 지원 불가

-남성의 경우 병역을 기피한 사실이 없는 자(「병역법」제76조)

-「인사규정」 제13조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

제13조(결격사유)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직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.
1.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
2.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
3.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
4.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
5.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
6. 법률 또는 법원의 판결에 따라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
7. 징계로 파면 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
8. 징계로 해임 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
9. 「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」 제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적용을 받는 자
10.「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」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
     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
11.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·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
     확정된 자 (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자를 포함한다)
  가. 「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」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
  나. 「아동·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·청소년대상 성범죄
12. 채용비위에 의하여 부정합격 후 채용의 취소 또는 면직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

-「인사규정」제55조에 따른 직권면직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

제55조(직권면직)
① 직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에는 원장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직권으로 면직시킬 수 있다.
  5. 징병검사, 입영 또는 소집의 명령을 받고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기피하거나 군복무를 위하여 휴직 중에 있는 자가 군복무중
     근무를 이탈하였을 때
  6. 채용 시 제출한 서류에 부정이 발견되었거나,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임용되었을 때
  11. 채용비위 및 중대한 성비위 등 기타 사유로 인하여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

3. 지원방법

(접수기간) ’21. 8.5.(목)~’21. 8.17.(화) 10:00까지

(접수처) https://kpfis21.recruiton.kr

- 온라인 접수만 가능하며, 이메일·우편·방문접수는 불가

4. 채용전형

5. 채용일정 · 장소

6. 가산점

7. 증빙서류

가. 입사지원 단계(온라인 제출)

*증빙서류 관련 유의사항

-증빙서류는 기재사항에 대한 사실확인의 용도로만 활용예정

-서류제출 시 다음 사항을 반드시 숙지한 후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,
증빙서류 미비·유의사항 미숙지 등으로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지원자에게 있음

- 입사지원서, 자기소개서 등에 기재한 모든 사항은 서류로 증명해야 하며, 기재사실이 증명할 수 없거나
   허위사실일 경우 합격(임용) 취소 및 임용 후 면직될 수 있음

-증빙서류는 반드시 입사지원 직전에 신규 발급받을 것을 권장

 단, 상장 및 수료증 등 기한의 정함이 없거나 해당 사실에 변함이 없는 경우, 3개월 이전 발급문서도 유효함

-입사지원 단계의 증빙서류는 블라인드 채용의 취지에 맞게 학교명·주민번호·성별 등을 블라인드 처리하여야 함

 단, 평가에 필요한 내용(이수학점, 논문명 등)은 블라인드 처리를 금지하고, 이를 블라인드 처리하여 평가가 불가능할 경우
    불이익이 있을 수 있음

8. 채용절차

가. 일반직

나. 연구직

9. 유의사항

*서류심사 관련 유의사항

-(부적격 제외) 심사부적격자를 제외한 입사지원자 수가 서류심사 합격배수 이하일 경우 전원 필기시험 응시예정

- 합격배수 초과인 경우는 정량·정성평가(연구평가 포함)를 통해 배수 이내의 지원자를 선발 후 서류심사 합격자에
   한하여 필기시험 응시기회를 부여

-(경력사항) 반드시 재직·경력증명서(또는 수료증)와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모두 증빙할 수 있는 사항만을 입력

 본인이 작성한 서류에 확인자의 서명을 받는 방식 등은 불인정- 지원분야에 대한 관련경력 인정여부 등 세부평가는 서류심사위원회에서 인정여부에 대한 회의를 거쳐 결정- 경력사항의 기간이 중복되는 경우, 추후 제출하는 경력증빙서류로 인정이 가능한 경력에 한하여 기간이 중복되지
   않도록 기재 기간이 중복되는 경력을 기재할 경우, 해당 경력 모두 인정하지 않을 수 있음- 폐업 등의 사유로 경력증명서·재직증명서 발급이 불가한 경우, 폐업증명서 및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를 반드시 제출- 「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」제24조3 소프트웨어기술자의 경력 등에 관한 증명서를 제출하더라도,
    반드시 재직·경력증명서(또는 수료증)와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함

-(교육이수사항) 지원분야에 대한 과목별 인정여부 등 세부평가는 서류심사위원회에서 인정여부에 대한 회의를 거쳐 결정

- 학교교육은 성적증명서 등으로 증명이 가능한 사항만을 인정 고등교육 중 P/F(S/U) 중 F(U)인 경우와, F학점인 경우는 불인정- 직업교육은 해당교육기관에서 발급한 ①수료증과 고용노동부 ②직업훈련포털(HRD-NET) 수료이력,
    ③ 교육이수시간 증빙자료를 모두 제출하여야 하며 세 증명이 일치하는 건에 대해서만 인정 

-세 가지 증빙자료 중 하나라도 제출이 불가한 경우 교육사항으로 인정이 불가하며, 직업교육사항에 절대 기재하지 말 것

- 온라인 교육(학교·직업)도 동일한 기준으로 평가하고, 직업훈련은 이수시간 1시간당 점수로 환산하여 점수를 부여함

-(자격증) 아래 자격증에 한해, 내부 평가기준에 따라 가점 부여

- 관련법령이 개정되어 기존 자격증과 통합되거나 단순히 명칭이 변경되어 신설된 자격증은 기존 자격증과
   동일한 효력을 지니는 자격증으로 인정
- 공고 시작일 기준 유효한 자격증에 한해서 인정하며, 폐지된 자격증으로서 국가기술자격법령 등에 따라
   그 자격이 계속 인증되는 자격증은 가산대상 자격증으로 인정

-투명하고 공정한 채용 진행을 위하여 지원 전 반드시 공고문 및 입사지원서 안내사항, 전형절차를 숙지 후 지원하기 바람

- 전형단계별 합격발표는 입사지원 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고, SMS 및 e-mail을 통해 개별통지할 예정

10. 근로조건

*근무형태 : 정규직*

 단 연구직은 한국재정정보원「인사규정」제15조 제3항에 의거 최초계약은 2년으로 하되, 재계약은 근무실적 및 사업계획 등에 따라 1년에서
   5년단위로 할 수 있음

*근무지 : 본원(서울특별시 중구 퇴계로 10) 등

순환근무제도를 운영하여, 임용 후 기관의 상황에 따라 채용분야와 다른 업무를 부여받거나, 본원 외 다른 지역에서
근무할 수도 있음

*근무시간 : 주 40시간(8시간/일)

*임금피크제 : 정년퇴직일로부터 5년전부터 임금피크제 적용예정

한국재정정보원 「인사규정」
제59조(정년퇴직)
① 직원의 정년은 만 60세로 한다.
② 직원은 그 정년에 달한 날이 1월에서 6월 사이에 있는 경우에는 6월 30일에, 7월에서 12월 사이에 있는 경우에는 12월 31일에 각각 당연 퇴직한다.

한국재정정보원 「보수규정」
제8조(직무역할급)
④ 원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도 불구하고 정년이 도달하기 이전 일정기간의 직무역할급을 조정하는 임금피크제를 운영할 수 있다.
⑤ 제4항에 의한 임금피크제는 정년퇴직일로부터 5년전부터 적용하며, 직무역할급의 조정 범위와 방법,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원장이 별도로
정한다.

한국재정정보원 「임금피크제 운영지침」
제5조(적용시기) 임금피크제는「인사규정」제59조에 따른 정년퇴직예정일의 5년 전부터 적용한다.

*보수 : 한국재정정보원 내부규정에 따름

-직무급제를 시행하여, 입사 전 경력을 급여에 반영하지 않음

-급여수준은 면접응시자들에 한하여 개별안내 예정, 온라인 안내 등은 불가하므로 반드시 면접 시 문의

*수습기간 : 최종합격 이후 3개월의 기간을 수습으로 두며, 수습기간 중 근무성적평정이 양호한 자를 직원으로 임용

-수습기간은 근속년수에 포함되나, 직무업적급은 지급하지 않음

한국재정정보원 「인사규정」
제18조(수습임용)
① 직원을 신규채용 하는 경우에는 3개월의 기간을 수습으로 임용하고 그 기간 중 근무성적평정이 양호한 자에 대하여 직원으로 임용한다. 다만, 채용대상자 중 경력 등을 감안하여 수습기간을 둘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감면할 수 있다.
② 수습기간 중에 있는 자의 근무성적평정으로 보아 해당 직무를 감당하기에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제55조에도 불구하고
    인사위원회 심의 후 면직시킬 수 있다.
③ 수습기간은 근무연수에 포함한다.

한국재정정보원 「보수규정 시행규칙」
제5조(직무업적급의 산정) 

① 「보수규정」 제13조제3항 및 제4항의 직무업적급 지급기준은 전년도 개인별 평가 등급에 의거 별표 3에 따라 차등
지급한다.
② 제1항의 직무업적급 차등지급율은 매년 예산 및 경영여건을 고려하여 원장이 따로 정한다.
③ 평가를 받지 않은 직원의 직무업적급은 해당 직급의 중간 등급을 기준으로 지급한다.
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「인사규정」 제18조에 따른 수습임용 직원의 경우에는 직무업적급을 지급하지 아니한다.

11. 기타

*채용업무의 전문성을 제고하고, 공정·투명한 채용을 위해 채용의 전 단계를 전문 대행기관을 통해 진행함

*최종합격자의 임용포기 또는 임용 후 6개월 이내 퇴사 등의 사유발생 시 채용분야별 예비후보자 중 임용할 수 있음

-임용포기 시, 임용포기확인서(별도송부예정)를 반드시 제출

- 최종합격자 또는 예비후보자가 임용을 포기하고자 할 경우, 임용포기확인서를 즉시 작성하여 제출하는 것이 원칙
- 임용대상임을 통보받은 후 48시간* 내, 임용관련 서류(임용 시) 또는 임용포기확인서(임용 포기시)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, 입사의사가 없는
   것으로 간주하고 차순위 예비후보자에게 임용의 기회를 부여할 수 있음
 별도의 안내기한이 있을 경우, 그 기한으로 대신할 수 있음

*한국재정정보원이 제공한 입사지원서 양식 미사용, 작성방법 미숙지, 허위기재 또는 착오기재,
필수 입력 사항 누락, 구비서류 미제출, 기재사실에 대한 서류증빙불가, 사실과 다른 내용기재,
유효하지 않은 자격증 및 허위·위조서류 제출 등으로 판명될 경우 모든 책임은 지원자에게 있으며
전형단계별 응시대상자에서 제외되거나 합격이 취소될 수 있음

※ 임용 이후에도 기재사실에 대한 모든 증빙에 대한 의무는 본인에게 있음
※ 입사지원서(온라인)의 작성예시 및 작성 유의사항을 반드시 숙지

-합격(임용) 후에도 시험부정 혹은 위와 같은 사실이 드러나거나, 신원, 전력 및 비위면직자 조회과정에서 결격사유가 발견된 경우 합격·임용 취소 및 면직될 수 있음

한국재정정보원 「인사규정시행규칙」
제11조(최종합격자 결정)
④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신원, 전력 및 비위면직자 조회결과 직원으로 채용하기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임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.
제12조(부정행위자 등에 대한 조치)
② 원장은 합격자가 제출한 서류가 사실과 다를 경우 그 합격을 취소할 수 있다.

-또한,「공기업·준정부기관의 경영에 관한 지침」제16조(채용 공정성 관리)에 따라, 부정합격자(본인 또는 본인과 밀접한
관계가 있는 타인이 채용에 관한 부당한 청탁, 압력 또는 재산상의 이익 제공 등의 부정행위를 한 경우, 해당 부정행위로
인해 채용에 합격한 본인)에 대해 합격을 취소할 수 있으며 아울러 최종합격자로부터 부정합격 시 해당 규정에 따라 합격이 취소될 수 있음을 내용으로 하는 확인서를 요구할 수 있음

*「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」제2조제3호의 “공직자”였던 자로서 동법 제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 또는 재직 중 채용비위 연루자에 해당하여, 퇴직일 또는 집행 종료가 확정된 날 (종료된 것으로 보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경우를 포함)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에는 본 채용에 응시할 수 없음

-또한, 본 채용과 관련하여 허위서류제출·알선·청탁 등 채용비위 및 기타 부정한 방법*으로 전형에 임하는 경우
채용이 취소될 수 있고 이 경우 향후 5년간 공공기관에 취업할 수 없음

 전형 과정 중 취득하게 된 정보(자기소개서 항목, 시험 문제, 면접 질의, 우리 원 내부 정보 등) 등을 공유하는 행위도 포함

입사지원서 및 자기소개서, 직무능력기술서 등을 위한 증빙서류 등에 지원자의 연령, 성별, 출신지역 등 블라인드 채용 취지에 어긋난 사항 등을 기재하거나 추정이 가능한 내용을 기재하는 경우 평가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

*채용서류 반환에 대한 고지

「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」 제11조에 따라 최종합격자를 제외한 구직자는 기 제출한 채용서류에 대해 반환청구를
할 수 있음
  - 다만, 전자우편·입사지원 사이트로 제출된 서류나, 구직자가 한국재정정보원의 제출요구 없이 자발적으로 제출한
     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,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로 채용서류가 멸실된 경우에는 반환한 것으로 봄
  - 채용서류 반환 청구를 하려는 구직자는 채용서류 반환 청구서 「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」
     [별지 제3호 서식] 을 작성하여 등기(일반우편은 접수 불가) 또는 이메일(recruit@recruiton.kr)로 제출하면,
     제출이 확인 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지정한 주소지로 등기 우편을 통해 발송
  - 최종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14일까지 반환을 청구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「개인정보보호법」 에 따라 지체없이
     채용서류 일체를 파기 예정

*입사지원 및 채용시스템 관련 문의

(입사지원 내용 문의) 입사지원사이트 내 ‘Q&A’

(시스템 문의) 입사지원사이트 내 ‘Q&A’ 또는 ☎ 1899-2883

※ 모든 문의사항 및 전형단계별 이의제기는 원칙적으로 입사지원 사이트 내 ‘Q&A’을 통해 접수 및 답변 예정※ 원활한 채용업무의 진행을 위하여 지원자에 한해 입사지원 및 평가와 관련된 사항을 우선하여 처리 예정

*접수마감 시간에는 동시접속으로 인한 시스템 장애 등으로 접수가 어려울 수 있으므로 제출시간에 유의

*채용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내부규정에 따름

12. 코로나-19 관련 안내

*「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-19 예방을 위한 시험 방역관리 안내」(중앙방역대책본부·중앙사고수습본부)를 준수하여 필기 및 면접심사장 운영예정

*모든 지원자가 예방수칙을 준수하여야 함

-시험·심사장 내 체온계, 손소독제를 비치하고 예방수칙을 부착하거나 안내

-지원자 또는 진행요원이 발열(37.5℃ 이상) 또는 호흡기 증상(기침, 호흡곤란 등)을 보이는 경우 격리공간에 대기토록한 후 관할 보건소에 즉시 신고(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-19 집단시설·다중이용시설 대응지침 참고)

※ 필기시험 및 면접심사에 참여하는 지원자, 진행요원 모두 반드시 마스크 착용(미착용시 입실 불가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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